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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 문턱 계산기

연말정산 25% 문턱까지, 남은 지출은 뭘로?

입력한 숫자: 예시총급여 5,000만 · 사용 1,100만 · 남은 400만

결과

예시 숫자로 계산했어요12월 31일까지 D-70

25% 문턱까지 150만 원 · 남은 건 체크카드로 → 공제 +22만 5,000원

  •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 그중 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같아요

추정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입력한 숫자는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연말까지 쓰는 돈, 25% 문턱 위에서

여기까진 신용카드도 같아요문턱 1,250만 원
  • 신용 1,000만 원
  • 체크·현금 100만 원
  • 남은 400만 원 → 체크·현금

지금까지 1,100만 원 (신용 1,000만 원, 체크·현금 100만 원), 문턱 1,250만 원, 남은 400만 원을 체크·현금으로 쓰면 연말까지 1,500만 원. 그중 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가 같아요.

막대를 표로 보기
카테고리별 사용액과 문턱
항목금액
신용카드1,0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100만 원
도서·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0원
전통시장0원
대중교통0원
지금까지 합계1,100만 원
25% 문턱 (총급여 × 25%, 원 미만 버림)1,250만 원
남은 예상 지출400만 원
신용카드도 공제가 같은 금액250만 원

남은 400만 원을 전부 이걸로 쓰면

결제 방법 (공제율)연말 공제신용카드보다
52만 5,000원기준
75만 원+22만 5,000원
75만 원+22만 5,000원
100만 원+47만 5,000원
100만 원+47만 5,000원

지금 공제 0원 · 기본한도 300만 원 · 추가한도 최대 300만 원

조문 그대로, 규칙 7개

  1. 해당돼요:규칙 1. 1년 동안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① 조문 보기 (새 탭)연말까지 1,500만 원 · 문턱 1,250만 원을 넘어요.
  2. 해당돼요:규칙 2.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쓴 것으로 친다. ②6가 조문 보기 (새 탭)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손해가 없어요.
  3. 해당돼요:규칙 3.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의 두 배로 센다 (30% vs 15%). ②4·5 조문 보기 (새 탭)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가 22만 5,000원 더 많아요.
  4. 아직이에요:규칙 4.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센다. ②1·2 조문 보기 (새 탭)아직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없어요.
  5. 아직이에요:규칙 5. 책·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은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②3 조문 보기 (새 탭)아직 문화체육 사용액이 없어요.
  6. 아직이에요:규칙 6. 다 합쳐 300만 원까지만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7천 초과는 250·275·300만). ⑩ 조문 보기 (새 탭)내 기본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아직 다 안 찼어요.
  7. 해당 없어요:규칙 7. 넘친 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몫만 300만 원까지 다시 넣어 준다 (7천 초과 200만). ⑪ 조문 보기 (새 탭)기본한도가 안 차서 아직 해당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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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등
지금까지 사용액 (카테고리별로)

홈택스 미리보기 숫자 그대로 (1~9월) + 10월부터 오늘까지 쓴 것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여기만 (카드 칸에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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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출처

25% 문턱 · 가/나/다 차감 · 한도 · 끝수 처리

추정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공제는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26년 사용분).

1. 문턱: 총급여의 25%를 넘은 만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 동안 쓴 돈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딱 25%까지만 쓰면 0원이에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①

2. 방법별로 세는 비율

공제율 (조특법 §126의2② 1~5호)
사용처·결제 방법공제율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30%
신용카드15%

3. 문턱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운 것으로 쳐요

각 방법의 금액에 비율을 곱해 더한 뒤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요. 이때 법은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②6).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신용카드로 써도 15%로 빠지는 셈이라 공제가 같아요. 이 도구의 ‘그중 …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같아요’가 바로 이 금액이에요.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6 가·나

신용카드로 문턱을 다 못 채우면 체크카드 등(30%)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으로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②6 다). 이 세 경우를 가·나·다라고 불러요.

4. 한도: 기본한도, 넘치면 추가한도

기본한도(⑩)와 추가한도(⑪), 2026년 사용분
총급여자녀등 없음1명2명 이상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기본한도를 넘친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몫만큼, 추가한도 안에서 다시 더해 줘요(⑪). 그래서 기본한도가 찬 뒤에는 남은 지출을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쓸 때만 공제가 늘어요. 자녀등 한도는 2026년에 새로 생겼어요.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21223호 (2025-12-23, 시행 2026-01-01) 부칙 제47조: 2026년 1월 1일 전에 쓴 돈은 예전 한도를 따라요.

5. 끝수 처리

법에 공제액 끝수 처리 규칙이 없어서 1원의 1만분의 1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고 마지막에 1원 미만을 버려요. 국세청 계산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턱이 1원 미만 끝수로 끝나면(예: 총급여 33,333,333원 → 8,333,333.25원) ‘문턱까지’는 올려서 보여 줘요.

미리보기 숫자 옮기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 줘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카테고리별 금액을 각 칸에 그대로 넣고, 10월부터 오늘까지 쓴 돈을 더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그 칸에만 넣고 카드 칸에서는 빼요. 작년 미리보기는 11월 5일 열렸어요. 올해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 국세청은 문자·전화로 안내하지 않아요. 이 도구는 홈택스 로그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아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

공제 안 되는 지출,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시행령 ⑥ 14가지 · 범위 밖 5가지

카드로 내도 빠지는 지출 (시행령 §121의2⑥)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⑥1)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공납금 (⑥2)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수강료 (⑥2의2)
  • 세금·전기·수도·가스·통신비·아파트관리비·TV 수신료·통행료 (⑥3)
  •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⑥4)
  •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⑥5)
  • 자동차·부동산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 (중고차는 10%만 포함) (⑥7)
  • 국가·지자체에 내는 수수료·사용료 (⑥8)
  • 대출이자·증권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⑥9)
  • 가상자산 거래 대가 (⑥9의2)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기부 (⑥10)
  •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 (⑥10의2)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⑥11)
  • 면세점·기내 면세품 (⑥12)
  • 해외에서 쓴 돈 (법 ①)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132의2 소득공제 종합한도 (다른 소득공제와 합친 한도)
  • 일용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중고차를 카드로 산 경우의 10% 규칙
  •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나눠 쓰기 비교
  • 사업소득자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25% 문턱이 정확히 뭐예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①).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이고, 딱 1,250만 원까지만 쓰면 공제는 0원이에요. 넘어야(초과) 해요.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된다는 게 진짜예요?

네. 공제액을 계산할 때 문턱만큼을 빼는데, 법은 그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126의2②6가).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신용카드로 써도 체크카드와 공제가 같아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 800만·체크 4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300만 원은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 75만 원이에요.

체크카드가 무조건 좋아요?

문턱을 넘은 뒤, 한도가 차기 전까지만 좋아요. 그 구간에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라 체크카드가 두 배로 세져요. 기본한도와 추가한도가 다 차면 어느 카드든 공제가 같으니, 그때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면 돼요.

2026년에 바뀐 건 뭐예요?

자녀등이 있으면 기본한도가 늘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30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예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는 2025년 7월부터라 2026년엔 1년 내내 적용되고, 2024년에만 있던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는 없어요.

총급여 7천만 원 넘으면 뭐가 달라요?

기본한도가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이고, 도서·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 30%가 따로 없어요. 그 돈은 결제한 수단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칸에 넣으면 돼요. 한도를 넘친 뒤 다시 넣어 주는 추가한도도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공제 안 되는 지출은 뭐예요?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세금·전기·수도·가스·통신비·아파트관리비·통행료, 상품권, 리스료, 자동차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중고차는 10%만), 국가에 내는 수수료, 대출이자 같은 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월세, 면세점 구매, 그리고 해외에서 쓴 돈은 빠져요(시행령 §121의2⑥). 남은 예상 지출에도 이건 빼고 넣어 주세요.

배우자·부모님 카드도 합칠 수 있어요?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어요(시행령 §121의2③).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과 형제자매 카드는 안 돼요. 맞벌이라면 두 사람 공제가 따로 계산되니, 각자 숫자를 넣어 보고 남은 지출을 누구 카드로 쓸지 정하면 돼요.

공제액이 곧 환급액이에요?

아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요.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 × 내 세율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만큼이에요.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줄지 않아요. 내 세율을 고르면 이 계산기가 '세금으로는 대략' 얼마인지 보여 줘요.

출처

법령 원문 5개 · 2026-10-22 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받은 현행 원문(법률 제21223호 (2025-12-23, 시행 2026-01-01) 반영)에서 숫자를 그대로 옮겼고, 테스트가 매번 원문과 대조해요.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는 나오면(보통 1월) 여기에 더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