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계산기
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분 마감D-?12월 31일(목) 밤 11시 30분까지 내야 2026년분이에요(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준). 12월엔 몰려서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내세요.
제일 이득인 금액10만 원까지는 세금으로 사실상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최대 30%)이 더해져요. 20만 원까지는 본전 이상, 그 위로는 ‘진짜 기부’ 구간이에요.
세금 약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1년 동안 낼 금액 · 100원 단위로 계산해요.
조건 더 넣기
비워 두면 ‘모름’으로 계산해요. 어림값이에요.
1년 동안 실제로 낸 소득세예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에서 볼 수 있어요.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계산 결과 영수증
여기에 영수증이 나와요.
같은 내용을 표로 보기
| 기부액 | 세금 환급 | 답례품 | 순이익 |
|---|---|---|---|
| 30,000원 | 29,999원 | 9,000원 | +8,999원 |
| 50,000원 | 49,999원 | 15,000원 | +14,999원 |
| 100,000원 | 99,999원 | 30,000원 | +29,999원 |
| 150,000원 | 121,999원 | 45,000원 | +16,999원 |
| 200,000원 | 143,999원 | 60,000원 | +3,999원 |
| 207,500원 | 145,237원 | 62,250원 | −13원 |
| 300,000원 | 160,499원 | 90,000원 | −49,501원 |
| 500,000원 | 193,499원 | 150,000원 | −156,501원 |
| 1,000,000원 | 275,999원 | 300,000원 | −424,001원 |
정부안2027년엔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기부 지역(4유형)에 따라 달라질 예정 확정 아님. 지금 계산은 2026년 기부분 기준이에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문의 ☎126).
이렇게 계산해요
구간별 공제율 · 원 단위 계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기부금을 모두 더한 뒤, 금액 구간마다 다른 비율로 돌려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여기에 소득세 공제액의 10%가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빠져요.
| 기부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까지 | 100/110 | 100% (사실상 전액) |
| 10만~20만 원 | 40% | 44% |
| 20만 원 넘는 부분 | 15% (특별재난지역 30%) | 16.5% (특별재난지역 33%) |
계산기는 법 계산식을 정수로 그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잘라요.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99,999원이 나와요. 고향사랑e음 공식 예시와 같은 값이에요. 실제 연말정산과는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최대 30%를 그 지자체 포인트로 받아요. 비율은 지자체가 정하니, 여러 곳에 나눠 낸다면 지자체마다 비율을 바꿔 넣어 보세요.
금액별 예시
3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환급·답례품·순이익
답례품 30%,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했어요. 숫자는 원 단위예요.
| 기부액 | 세금 환급 | 답례품 | 순이익 |
|---|---|---|---|
| 3만 원 | 29,999 | 9,000 | +8,999 |
| 10만 원 | 99,999 | 30,000 | +29,999 |
| 20만 원 | 143,999 | 60,000 | +3,999 |
| 30만 원 | 160,499 | 90,000 | −49,501 |
| 50만 원 | 193,499 | 150,000 | −156,501 |
| 100만 원 | 275,999 | 300,000 | −424,001 |
| 100만 원 (특별재난) | 407,999 | 300,000 | −292,001 |
그래서 10만 원이 제일 이득이고, 20만 원까지는 본전 이상이에요. 20만 7,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라서, 그 위로는 고향을 돕는 ‘진짜 기부’예요. 2025년엔 기부의 98.4%가 10만 원 이하였어요.
결정세액이 중요한 이유
낼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아요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 기부금 공제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10만 원을 내도 답례품만 받게 돼요.
계산기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 안에서만 공제를 계산하고,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결정세액 × 1.1, 100원 올림)을 알려 드려요. 작년 값으로 올해를 어림잡는 거라 근사치예요. 개인사업자는 1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특별재난지역 33%
선포일부터 3개월, 20만 원 넘는 부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6.5% 대신 33%가 돼요. 10만 원까지 100%, 20만 원까지 44%는 그대로예요. 지역별 마감일은 특별재난지역 33%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일부 읍·면만 선포된 곳(안동·의성·영광)은 시·군 전체 기부에 33%가 붙는지 확인되지 않아 기본 16.5%로 계산해요.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은 기부 방법·연말정산 안내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8개 · 10만 원, 20만 원, 결정세액, 포인트
10만 원 내면 진짜 10만 원 돌려받나요?
거의 그래요. 10만 원까지는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 합계 99,999원을 돌려받아요. 법 계산식(100/110)을 원 단위로 자르면 1원이 빠질 뿐이에요. 여기에 답례품 포인트(최대 30%, 3만 원)를 받으니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단, 낼 세금(결정세액)이 10만 원 가까이는 있어야 해요.
20만 원은 이득인가요?
본전보다 조금 이득이에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4%(국세 40% + 지방소득세 4%)를 돌려받아서, 20만 원을 내면 세금 약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으로 약 4천 원 이득이에요. 20만 7,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 즉 '진짜 기부' 구간이에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아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경우 답례품만 받게 돼요. 결정세액이 적다면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드려요.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내도 되나요?
네. 주소지를 뺀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낼 수 있고, 연간 합계 2,000만 원까지예요. 세액공제는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10만 원씩 두 곳에 내면 20만 원 한 번 낸 것과 공제액이 같아요.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따로 쌓이고, 그 지자체 답례품에만 쓸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곳엔 왜 못 내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하지 못하게 정했어요. 시·도와 시·군·구 둘 다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원에 살면 경기도와 수원시엔 낼 수 없고, 서울 중구에 살면 마포구엔 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90,909원만 보여요. 잘못된 건가요?
정상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돼요. 10만 원을 냈다면 90,909원이 보이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줄어들어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로 넘어가요.
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고향사랑e음 기준으로 5년이에요.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회원 탈퇴 시 사라져요. 민간 플랫폼은 답례품 방식이 달라 고향사랑e음 포인트가 없을 수 있어요.
2027년엔 뭐가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기부하는 지역(4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업데이트할게요.
출처
법령·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6일 확인
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안내는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확인했어요.
세액공제율과 계산식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20만 원 40%, 20만 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2026-01-01 이후 기부분부터 40% 구간 적용.
법령 확인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같은 조의 적용기한(2026-12-31) 연장 여부는 12월에 다시 확인해요.
법령 확인공식 계산 예시
10만 원 →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20만 원 → 14.4만 원, 100만 원 → 27.6만 원(특별재난 40.8만 원).
공식 안내연간 한도 2,000만 원, 주소지 제외
개인별 연간 2,000만 원(2025-01-01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 기부 금지.
법령 확인- 법령 확인
특별재난지역 33% 기간(3개월)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해야 30%(지방세 포함 33%). 마지막 날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하루 일찍 끝나는 날짜로 표시해요.
마감일은 직접 계산- 공식 안내
2025년 모금 통계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50.9%가 12월,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4%.
언론 보도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기부 지역(4유형)에 따라 달라질 예정(정부안).
정부안(미확정)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