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면제
- 이미 면제
- 법 시행일
- 예상 날짜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면제 여부와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안내가 기준이에요. 재단 안내 (새 탭)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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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별 판정, 면제 기간, 금액
| 대출 | 판정 | 면제 시작 | 면제 끝(전날까지) | 앞으로 | 아끼는 이자 | 이미 면제 |
|---|---|---|---|---|---|---|
| 대출 1 | 대상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면제 대상이에요 | 2026.11.20 | 2029.01.01 | 773일 | 576,043원 | 0원 (0일) |
합계는 대출별로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더했어요. 오늘 날짜가 바뀌면 ‘앞으로’와 ‘이미 면제’ 금액도 바뀌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시작일·끝나는 날·일할 이자, 예시
이자면제는 대출 계좌마다 따로 정해져요. 대출받은 학기의 지원구간과 그때 다닌 학교로 대상인지 보고, 대상이면 면제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 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요.
- 시작일 = 규칙이 시행된 날(6구간 이하 2026년 7월 1일, 비수도권 7·8구간 2026년 11월 20일)과 대출받은 날 중 늦은 날.
- 끝나는 날 = 졸업일과 의무상환 시작일 중 늦은 날. 그날부터는 면제가 아니에요. 졸업 달은 그 달 마지막 날, 의무상환 달은 그 달 1일로 계산해요.
- 면제 이자 = 대출 잔액 × 금리 × 일수 ÷ 365. 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 ‘앞으로 아끼는 이자’는 오늘부터, ‘이미 면제’는 시작일부터 어제까지예요.
예시
수도권 대학에 다니며 6구간 때 1,000만원을 빌렸고, 2027년 3월에 소득이 기준을 넘지만 졸업은 2027년 8월이라면 면제는 졸업일인 2027년 8월 31일 전까지 이어져요. 오늘(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앞으로 316일, 10,000,000 × 1.7% × 316 ÷ 365 = 147,178원을 아끼고,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110일 동안 51,232원이 이미 면제됐어요.
가정 금리는 학기마다 바뀌는데 2026년 2학기 금리 1.7%가 계속된다고 가정했어요. 1년을 365일로 나눠요. 재단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일까
지원구간과 학교 지역별 규칙 표
| 지원구간 | 학교 | 판정 | 언제부터 |
|---|---|---|---|
| 기초·차상위·다자녀, 1~5구간 | 모든 지역 | 대상 (원래도 대상) | 개편 기준 2026.7.1부터 계산 |
| 6구간, 자립지원 대상자 | 모든 지역 | 대상 | 2026.7.1 이후 이자부터 |
| 7·8구간 | 비수도권 대학 | 대상 | 2026.11.20 이후 이자부터 |
| 7·8구간 | 수도권 대학 | 대상 아님 | 6구간 이하만 |
| 7·8구간 | 원격대학 (사이버대·방송대 등) | 대상 아님 | 지역 확대에서 제외 |
| 9·10구간 | 모든 지역 | 대상 아님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지역 | 대상 아님 | 취업 후 상환 대출만 |
| 구간 모름·미산정, 2015년 1학기 이전 대출 | 모든 지역 | 확인 필요 | 재단 1599-2000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예요. 면제가 끝나는 때는 졸업과 의무상환 시작 중 늦은 때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 제한은 없어졌어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과 재단 안내로 정해지지 않는 것들
법과 재단 안내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보여 줘요.
- 정확한 면제 종료일: 국세청 소득 확정과 의무상환 통지, 재단 처리일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기는 입력한 달로만 계산하고 ‘예상’으로 표시해요.
-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간 경우 면제가 다시 시작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본교는 수도권인데 캠퍼스가 수도권 밖인 경우, 대학원생·학점은행제 대출, 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기.
- 2015년 1학기 이전 대출: 옛 소득분위 기준을 고시로 따로 정해요.
- 2027년부터의 상환기준소득과 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생활비대출 1~4구간은 원래 의무상환 전까지 무이자예요. 이번 확대와는 별개예요.
- 국세청 상환유예자에 대한 이자면제는 따로 있는 제도예요.
이런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이자면제 안내 (새 탭)를 보거나 1599-2000로 문의해요.
재단 예시와 비교
학기 이자 예시표 합계 88.4만원
한국장학재단 안내에는 한 학기에 400만원씩 4학기를 빌리고, 학기마다 잔액 × 1.7% ÷ 2를 이자로 보는 예시표가 있어요. 잔액은 400 → 800 → 1,200 → 1,600만원이 되고, 졸업 뒤 4학기는 1,600만원이 그대로예요.
8학기 이자를 모두 더하면 884,000원(88.4만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같은 잔액이라도 학기 길이에 따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8개 질문
11월 20일부터 학자금 이자면제는 자동인가요?
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 계좌별로 대출받은 학기의 지원구간과 학교 정보를 보고 자동으로 적용해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기존 대출자는 2026년 11월 20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돼요.
지방대 7구간인데 학자금 이자 면제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고, 대출받은 학기에 서울·인천·경기 밖 대학(사이버대·방송대 같은 원격대학 제외)에 다녔고, 그 학기 지원구간이 7·8구간이었다면 대상이에요. 2026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돼요.
수도권 대학 7·8구간은 왜 안 되나요?
11월 20일 확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 학생만 대상으로 해요. 수도권 대학은 6구간(기준 중위소득 130%)까지만 이자가 면제돼요.
졸업 후 2년 지났는데 이자면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 제한이 없어졌어요. 6구간 이하 등 대상 대출이라면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졸업이 더 늦으면 졸업 전까지) 7월 1일 이후 이자가 면제돼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이자면제 되나요?
아니요. 이번 이자면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에만 적용돼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자면제는 언제 끝나나요?
졸업과 의무상환 개시(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2026년 3,037만원을 넘는 때) 둘 중 늦은 시점 전까지예요. 재학 중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졸업 전까지는 면제돼요.
연봉이 3,037만원을 넘으면 바로 의무상환인가요?
아니요. 3,037만원은 연봉이 아니라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연봉으로 시점을 짐작하지 않고, 의무상환이 시작될 것 같은 달을 직접 넣게 했어요.
계산 금액이 재단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금리는 학기마다 바뀌는데 계산기는 2026년 2학기 금리 1.7%가 계속된다고 가정해요.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려요. 실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안내가 기준이에요.
출처
법령·한국장학재단·교육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660호, 2026.11.20 시행) (새 탭)
제16조의2 ② 7호 신설: 수도권 밖 대학(원격대학 제외)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시행 이후 발생 이자부터
확인일
원자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353호, 2026.7.1 시행) (새 탭)
② 6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졸업 후 2년' 제한 삭제, 7월 1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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