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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없는 날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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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4일·확정일자 순서

이삿날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서류예요. 이사 전날부터 2주 동안 챙길 일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손 없는 날과 달리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이사 전날~당일: 관리비·공과금 정산

관리비는 이사 전날이나 당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요.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은 이사하는 날 계량기 숫자로 정산하고 명의를 바꿔요.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정산할 때 편해요.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새 탭)

이사 당일: 장기수선충당금, 확정일자

관리비에 섞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낸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새 탭)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 당일에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 등」·「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새 탭)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전입신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요.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28일(토)에 이사했다면 12월 11일(금)까지예요. 이 달력에서 이삿날을 고르고 ‘캘린더에 넣기’를 누르면 마감일이 일정으로 함께 들어가요.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하기」 · 정부24 전입신고 (새 탭)

정부24 전입신고+로 전입신고와 함께 전기·가스 같은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주소 변경을 알려 주는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도 같은 화면에 있어요. 신고 대상인 임대차 계약이면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대상인지는 정부24 안내로 확인해요.

근거: 정부24 전입신고+ (새 탭)

차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증 주소도 바뀐 것으로 봐요. 다른 시·도로 옮기면서 지역 표시가 있는 번호판을 달았다면 따로 변경등록을 해요.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새 탭)

자세한 조건은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정부24 안내를 쉽게 풀어 쓴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확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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