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헬스장, 몇 살일까?
회원권 결제 전에 — 인허가일 · 영업상태 · 같은 자리 기록, 행정안전부 자료 그대로
헬스장 이름을 넣어 보세요
회원권이 끝날 때 그 헬스장이 몇 살인지, 같은 자리에 있던 기록, 우리 동네 헬스장이 보통 얼마나 이어졌는지 보여드려요.
지도에서 찾기
그루터기 하나가 헬스장 하나예요. 나이테 수는 인허가 후 지난 햇수(그림은 20개까지), 폐업한 곳은 지도에 없고 족보와 지역 페이지에 있어요.
확대하면 헬스장마다 그루터기가 보여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나이 · 생일 · 족보 · 생존 곡선
- 나이
- 인허가일부터 그날까지 꽉 찬 달 수를 세서 ‘N살 M개월’로 적어요(만 나이 방식). 같은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마지막 날에 한 달이 차요(1월 31일 → 2월 28일 = 1개월).
- 회원권 끝나는 날
- 시작일에서 N개월 뒤의 전날이에요. 11월 2일에 시작한 1년권은 다음 해 11월 1일에 끝나요.
- 생일
- 인허가일을 생일처럼 보고, 올해 그날이 지났으면 내년 그날까지 남은 기간을 세요. 2월 29일 인허가는 평년엔 2월 28일이에요.
- 이 자리의 족보
- 같은 시·군·구에서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가 같고, 층이 같거나 한쪽에 층이 없는 기록을 묶어요. 도로명 주소가 없는 옛 기록은 묶지 않았어요.
- 생존 곡선
- 시·군·구별로 폐업일이 있는 폐업 기록을 사건으로, 영업·휴업 중인 곳을 자료 기준일에서 끝난 관측으로 보고 달 단위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그려요. 폐업이 30건보다 적은 지역은 시·도 전체 곡선을 써요.
- 몰린 달
- 한 달에 폐업 처리가 30건 넘게 들어온 달은 곡선 아래에 따로 적어요. 왜 몰렸는지는 자료에 없어서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참고로 원문이 그림으로만 있는 표는 링크로 안내해요: 이용료 반환기준 (시행령 별표 3의2) (새 창)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 5) (새 창)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 · 좌표계 · 법령 4건
D1 · 생활 체력단련장업 조회서비스
전국 체력단련장업 신고 28,073건: 상호, 인허가일, 영업상태, 폐업일, 휴업 기간, 주소, 좌표, 신고 지도자 수, 보험 가입 신고 값. 매일 갱신(2일 전 기준)
D2 · 좌표계 EPSG:5174 정의
자료의 좌표(보정계수 없는 Bessel 중부원점 TM)를 지도용 위경도로 바꿀 때 쓴 정의
L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 제22조(이용료 반환), 제26조(보험), 제29조(휴업·폐업 통보와 통지)
L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 반환 기한과 지연이자). 반환기준 별표 3의2는 원문 이미지로만 있어 링크로 안내해요
L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③(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체육시설업). 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5는 원문 이미지로만 있어 링크로 안내해요
L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조회한 판의 시행일은 2027-09-09이고 제16조에는 개정 표시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오래된 헬스장은 어떻게 찾아요?
지도에서 ‘고목만(10년+)’을 누르면 인허가 후 10년이 넘은 헬스장만 남아요. 시·군·구별 페이지에는 그 지역 헬스장이 오래된 순서로 정리돼 있어요.
- 헬스장이 폐업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헬스장 이름을 검색하면 행정안전부 자료의 영업상태와 폐업일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자료는 매일 갱신되고 이틀 전 기준이에요. 신고가 늦게 들어오기도 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영업’으로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 헬스장 인허가일은 어디서 조회해요?
여기서 상호나 동 이름으로 찾으면 돼요.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날짜가 인허가일로 남아요. 출처는 행정안전부 생활 체력단련장업 조회서비스예요.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회원권 환불은 어떻게 돼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반환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주도록 정해요.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주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주도록 해요.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의2에 있어요.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할부거래법 제16조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등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정해요.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쓸 수 있고,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 헬스장이 문 닫기 전에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2024년 10월 22일에 생긴 체육시설법 제29조 제3항은 정해진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그 ‘기간’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서 옮기지 않았어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이 ‘신고 값 없음’이면 문제인가요?
체육시설법 제26조는 보험 가입을 정하면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빼 두었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그 소규모 업종에 체력단련장업을 넣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은 법상 보험 가입 의무 업종이 아니에요. ‘가입으로 신고됨’은 자료에 가입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보여드려요.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인허가일이 실제 개업일과 달라요. 정보가 틀린 것 같아요
인허가일은 이 신고의 날짜예요. 운영자가 바뀌거나 다시 신고하면 새 기록이 생길 수 있어서, 같은 자리의 이전 기록은 ‘이 자리의 족보’에 따로 보여드려요. 자료 자체의 정정은 관할 시·군·구청 체육 부서에서 하고, 이 페이지의 표시가 이상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 체력단련장업 조회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