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방식 비교: 같은 사람, 다른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같고, 미리 뗀 금액만 달라요연봉 1억 원·성과급 6억 원·3인 가족(자녀 1명)이면 1년 결정세액은 247,190,000원, 지방소득세는 24,719,000원으로 같아요. 달라지는 건 회사가 성과급에서 미리 떼는 금액이고, 그 차이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꿔요.
49.5% 일괄 (회사 방침, 보도)
근거: 회사 방침
- 뗀 세금
- 297,000,000원 (49.50%)
- 연말정산
- 환급 35,852,960원
법에 정한 기본 방식 (12개월)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
- 뗀 세금
- 255,542,760원 (42.59%)
- 연말정산
- 추가 납부 5,604,280원
법에 정한 기본 방식 (3개월)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①2
- 뗀 세금
- 283,797,690원 (47.30%)
- 연말정산
- 환급 22,650,650원
잉여금처분 상여 기본세율
근거: 시행령 제195조②
- 뗀 세금
- 237,666,000원 (39.61%)
- 연말정산
- 추가 납부 23,481,040원
많이 떼면 나중에 돌려받고,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내요.
누진세 계단: 기본세율 8구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해요(소득세법 제55조). 그래서 과세표준이 6억 원대면 맨 위 세율은 42%지만,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은 15%… 하는 식으로 붙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구간 시작까지 세액 |
|---|---|---|---|
| 1,400만 이하 | 6% | 6.6% |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6.5% | |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26.4% |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 | 35% | 38.5% | |
|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 38% | 41.8% |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44% |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46.2% | |
| 10억 초과 | 45% | 49.5% |
회사가 왜 더 뗄까?
보도된 회사 방침, 법정 세율이 아니에요
49.5% 일괄로 떼면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법에 정한 12개월 평균이나 잉여금처분 기본세율로 떼면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내요. 월급 간이세액표가 연봉만 놓고 본 실제 세금보다 1년에 2,956,400원 덜 떼기 때문이기도 해요.
보도(연합뉴스 2026-10-07)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사내 공지로 2027년 3월 말~4월 초 지급분을 “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 = 49.5% 일괄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렸고, 연말정산 때 추가로 걷힐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했어요. 법이 정한 세율이 아니라 회사 방침이에요. 국세청이 이런 초과 원천징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법에 정한 방식
상여 원칙·잉여금처분 상여·120% 신청
- 상여 원칙(소득세법 제136조①): (성과급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기간 월수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해 월수만큼 곱하고, 그 기간 급여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예요.
- 잉여금처분 상여(시행령 제195조②): 주총 결의로 주는 성과급이면 그 금액에 기본세율(6~45%)을 바로 적용해요.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에요.
- 120% 신청(시행령 제194조①):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어요.
환급 시기
다음 해 2월 급여, 추가 납부는 2~4월 분납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소득세법 제134조②). 미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고(제137조②), 적으면 더 걷어요.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제137조④). 2027년에 받는 성과급이면 2028년 2월 급여 때예요.
출처·면책
소득세법·시행령·국세청·보도, 2026년 10월 10일 확인
소득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제47·50·55·59·59의2·59의4·134~137조, 부칙 <법률 제2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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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제194조(간이세액표 80·100·120%), 제195조(상여 지급대상기간, 잉여금처분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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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법·상여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원문 확인과세표준과 기본세율(산출세액)
국세청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원문 확인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국세청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원문 확인근로소득 수입시기(잉여금처분 상여 = 처분결의일)
국세청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원문 확인삼성전자 반도체 특별성과급 내년 3월말께 지급…세금 49.5% (2026-10-07)
연합뉴스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보도·2차 자료성과급 6억 과세표준 6억7,550만·자사주 과세(재정경제부 세제실) (2026-05-21)
뉴시스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보도·2차 자료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 변경 없음(국회 처리 전)
재정경제부 (새 창에서 열림)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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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이에요. 세무 상담이나 확정 세액이 아니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처리, 다른 소득·공제, 지급 시점,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요. 확정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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